투자일임 수수료 정산 안내

대상기간
수수료 산정기준
수수료율
납부시기
6개월
- 대상기간중 합산 투자원금 (공모주 공모가액 × 배정주식수) - 투자수익금액(위탁수수료 및 제세금 공제후)*
수수료 산정기준상 투자수익금액의 15%**
최초 투자일임계약 체결 후 매 6개월이 도래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일임계좌가 추가된 경우 최초 투자일임계약체결일로부터 매 6개월 해당하는 날에 그 때까지 체결된 모든 투자일임계좌에서의 투자손익을 합산하여 투자수익금액을 산정합니다. ** 투자일임수수료가 1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절사합니다. ***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합니다. ※ 투자일임 계약기간은 1년이나 통상 공모주 투자의 단기 투자적 성격을 감안하여 6개월 단위로 투자손익을 합산하여 해당 6개월 기간중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며, 해당 6개월 기간중에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6개월중 투자손익은 전적으로 고객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일임계약 전부 또는 일부 해지시 직전 6개월 이내 이미 발생한 투자일임수수료는 해지완료시 부과되거나 다른 투자일임계약에서 추후 합산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