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간 | 수수료 산정기준 | 수수료율 | 납부시기 |
6개월 | - 대상기간중 합산 투자원금
(공모주 공모가액 × 배정주식수)
- 투자수익금액(위탁수수료 및 제세금 공제후)* | 수수료 산정기준상
투자수익금액의
15%** | 최초 투자일임계약
체결 후 매 6개월이
도래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 |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일임계좌가 추가된 경우 최초 투자일임계약체결일로부터 매 6개월 해당하는 날에 그 때까지 체결된 모든 투자일임계좌에서의 투자손익을 합산하여 투자수익금액을 산정합니다.
** 투자일임수수료가 1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절사합니다.
***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합니다.
※ 투자일임 계약기간은 1년이나 통상 공모주 투자의 단기 투자적 성격을 감안하여 6개월 단위로 투자손익을 합산하여 해당 6개월 기간중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며, 해당 6개월 기간중에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6개월중 투자손익은 전적으로 고객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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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계약 전부 또는 일부 해지시 직전 6개월 이내 이미 발생한 투자일임수수료는 해지완료시 부과되거나 다른 투자일임계약에서 추후 합산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