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 수수료 정산 안내

대상기간
수수료 산정기준
납부시기
3개월 단위 합산 기준
- 일육공에서 공모주 청약/배정 및 매도 : 건별 2,000원* (3개월 투자순수익**이 0원 이하인 경우 0원)
최초 투자일임계약체결 후매 3개월이 도래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
* 일육공 공모주 간편투자 순수익이 발생한 수수료 이하인 경우, 수수료는 해당 순수익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직접매도하는 경우에는 투자순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건별 2,000원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단위 합산 기준) ** 투자순수익 : 매도금액 – (공모가 X 배정수량) – 증권사 청약수수료 – 증권사 매매수수료 – 제세금 ***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합니다.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일임계좌가 추가된 경우 최초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매 3개월 해당하는 날에 그때까지 체결된 모든 투자일임계좌에서의 공모주 청약 배정, 매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합산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투자일임계약 전부 또는 일부 해지시 직전 6개월 이내 이미 발생한 투자일임수수료는 해지완료시 부과되거나 다른 투자일임계약에서 추후 합산 부과됩니다.
※ 투자일임수수료가 1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절사합니다.